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광주시민 HDC현산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3-15 17:24: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광주시민 HDC현산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2년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박모씨 등 원고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일으켜 시민에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위자료 31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도 2022년 1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광주시민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조치 미실시 등 사고에 귀책사유가 있고 사고가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다”면서도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죄 내지 반성의 의미로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며 “이는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사죄와 반성의 의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