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아에스티가 당뇨 치료제 신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2형 당뇨 치료제 '슈가다파정'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제2형 당뇨 치료제 '슈가다파' 식약처 품목허가 받아

▲ 동아에스티는 13일 새로운 당뇨 치료제 '슈가다파'에 관한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 천안 공장. 


슈가다파는 당뇨 치료제 성분인 '에보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을 합친 복합제다.

제2형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에보글립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GLP-1'을 분해하는 효소 'DPP-4'를 억제해 혈당을 떨어뜨린다. 다파글리플로진은 신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수용체 'SGLT-2'를 억제해 혈당 상승을 막는다.

동아에스티는 "슈가다파정은 2가지 이상의 단일제를 병용 투약하는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먼저 비급여로 발매한 뒤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2015년 에보글립틴 성분 당뇨 치료제 '슈가논'을 국내 26번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이후 2016년 에보글립틴과 당뇨 치료제 '메트포르민'의 복합제 '슈가메트'를 허가받기도 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