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서 2400억여 원의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에 약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손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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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1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1조5542억 원을 투자해 2412억 원의 손실을 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입은 손실 규모는 평균 연금수급액 33만8680원 기준 71만 명분의 연금액과 맞먹는다.
국민연금이 주로 손실을 본 곳은 주식이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에 1조1554억 원을 투자해 236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우조선해양 채권에 3988억 원을 투자해 52억 원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손실을 발표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했지만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거액의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14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감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48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일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명확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