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IBK기업은행은 3월말부터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체, 출금,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게 됐다”며 ”향후 기업고객에 대해서도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3월말부터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체, 출금,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은 3월말부터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체, 출금,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게 됐다”며 ”향후 기업고객에 대해서도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