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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년 조사하고 '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종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7-06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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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6월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어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4년 조사하고 '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종결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심의절차 종료는 현재 보유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힘들어 위법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위가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무혐의와 같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담합은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공동행위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황증거’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 심의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은행마다 발행금리를 다르게 매긴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 평균치를 내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고시하는데 이렇게 고시된 금리는 가계대출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이번 사건의 주심위원인 김석호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은 5일 브리핑에서 “수많은 담합 입증자료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2012년 7월 시작된 조사가 4년 동안 이어졌지만 은행들이 담합에 합의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시중은행 6곳에서 2009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담합해 왔다고 추정해 왔다. 공정거래위는 개별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끼리 발행금리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증거로 확보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전원회의는 메신저 내용만으로 시중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금리를 담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과 관련 없는 은행 관계자의 말이 메신저 내용에 포함됐으며 메신저 대화와 담합 행위의 연관성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담합요건인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일도 어렵다고 밝혔다. 개별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시점 차이는 3년9개월, 평균 발행금리 차이는 최대 98%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6곳은 공정거래위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는 공정거래위에서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다가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있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정거래위가 ‘용두사미’로 결론을 내린 것은 시장의 신뢰를 잃는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에 자료를 요구하고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에 대한 소송절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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