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25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된다, 상장사 M&A 때 소액주주 지분도 매수해야

▲ 정부가 21일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M&A를 통해 상장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인수자에게 잔여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된다. 인수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야한다. 

다만 M&A 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의무 매수물량은 전체 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7년 1월 도입된 바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1998년 2월 폐지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M&A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진안을 통해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안을 중심으로 2023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