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 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모습. <국립생태원> |
[비즈니스포스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새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지정됐다.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반면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등급변경도 이뤄졌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다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관찰종 56종은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 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도 참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관련해서는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 방사,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 영향으로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