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차량공유(카셰어링) 편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요금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공유 관련 규제를 비롯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공유 관련 규제를 비롯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다. |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사이 협의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65.9%인 29건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규제 개선 방안 가운데 차량공유,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뒤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 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면 사업자가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차를 되찾아와야 해 편도 이용 수수료가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다.
가령 서울에서 차를 빌려 지방에서 반납하면 차량 대여료보다 편도 수수료가 비쌀 수도 있다.
만약 차량을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착 지역에서 출발해 이동하려는 다른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1143만 명으로 추산되는 차량공유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구체적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차량공유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내년 상반기 중 높여주기로 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 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높인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다만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서 빠졌다.
애초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을 더 큰 어려움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논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로까지 확대되며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다만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상생 기반을 만들어 이를 기초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의약품 자판기 설치도 추진했으나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어 12월 중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