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신경민, 퇴근 뒤 모바일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안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6-06-22 17:13: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퇴근 뒤 스마트폰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다.

  신경민, 퇴근 뒤 모바일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안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카오톡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이다.

신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도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보급이 확대하면서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법안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직장상사와 항상 연결 돼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받아 집에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개정안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시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최신기사

BNK투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모바일 수요 악화로 4분기 실적 쇼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애플 브로드컴과 AI 칩 개발, 2026년 TSMC 3나노로 양산 예정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