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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드나,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초긴장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6-22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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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칼 빼드나,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초긴장  
▲ 왼쪽부터 김범석 쿠팡 대표, 박은상 위메프 대표,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목받는 소셜커머스업체에 철퇴를 내릴까?

소셜커머스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언급될 정도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업체들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21일 쿠팡과 티켓몬스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위메프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공정위가 마침내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늦추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는데 세 업체 모두 지난해 매출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이다.

납품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호소하는 부분은 납품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는 업체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소셜커머스업체와 납품업체들 사이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쿠팡의 매입채무(미지급금 포함)는 5151억 원, 티켓몬스터는 3015억 원, 위메프는 249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매출 대비해 쿠팡은 45%, 티켓몬스터는 154%, 위메프는 115%에 이르는 금액이다.

소셜커머스업체는 판매자(납품업체)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연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소셜커머스업체는 직접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래중개’ 비율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소비자가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소셜커머스업체가 받는 중개 수수료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고객의 반품 요구 등에 대응하려면 일정기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칼을 빼든 만큼 규정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5월에도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천만 원(잠정)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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