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400만 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받았다. 미등기 임원 4명은 견책 등의 징계도 받았다.
▲ 메리츠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로 치매보험 6종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706건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간편심사보험 14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한 뒤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는 간편심사보험 15건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2020년 7월과 2021년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