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첫 기소된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0-13 17:3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첫 기소된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두성산업 사업장. <연합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등 일부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우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의 항목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범위, 재해, 관계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 필요한 조치, 충실한 수행 등의 규정 역시 불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성산업은 에어콘 부품 제조회사다. 지난 2월 노동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두성산업과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이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기소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제2조2항).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돼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당사자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현대차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 GM 크루즈 전철 밟나, 외신 "불안한 신호" 경고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