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세부 규정을 통해 일부 유예 등 완화조치가 나올지를 놓고 시선이 쏠린다.
 
미국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 마련, 한국정부 의견 반영되나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 마련에 들어가면서 한국정부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RA에 따라 지급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한국에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보조금(세액 공제)과 관련한 부분이다.

​IRA는 8월16일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 포함돼 현재 한국에서 전량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세부규정 마련에서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핵심광물의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나 정의에 관해서도 의견을 구한다.

재무부는 앞으로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법의 기후·경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신속히 공표하고 사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IRA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점을 반영해 이번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도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