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10월17일부터 11월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10월17일부터 11월 말까지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주요 점검,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 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이 참여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 350곳 안팎이다.
정부는 앞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전국 18개 시·도에 직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불법행위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면 적극적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노조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