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2-09-22 10:55:1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애초 맺은 계약대로 보유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게 애초 맺은 계약대로 보유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그의 가족이 한앤컴퍼니와 맺었던 계약대로 돈을 받고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2021년 9월1일 한앤컴퍼니에 사전 합의사항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생겼다.
한앤컴퍼니는 당시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며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경영권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 계약금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해 계약이 해제됐다는 홍 회장 측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후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향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으며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양측을 모두 대리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홍 회장은 현재 한앤컴퍼니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