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08-26 1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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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이 26일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소장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 냈다. 최초 소송가액은 470억 원으로 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대방을 집행부로 한정한 이유를 “법 테누리 내에서의 건설적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부 외에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외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우조선해양은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에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 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산 공사 손실 등 가운데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만을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 청구 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