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 동안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됐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2022년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 총 9%로 기존에 삼성전자가 결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
2021년 임금인상률도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회사가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으면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과 휴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모두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8월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창사 53년 만에 노조와 임금협약을 처음 체결하게 된다. 나병현 기자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 동안의 교섭 끝에 2021~2022년도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됐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2022년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 총 9%로 기존에 삼성전자가 결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
2021년 임금인상률도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회사가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으면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과 휴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모두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8월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창사 53년 만에 노조와 임금협약을 처음 체결하게 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