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에 하도급대금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이 모두 하자보수와 관련해 자신들이 발주한 것으로 당시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며 "대우건설은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제보를 받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