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판사)은 14일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가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판사)은 14일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흥국생명과 DGB생명,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가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