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받은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됐다.
▲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현판. <연합뉴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이동열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주주와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에게 내려진 2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윤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뒤 1조3526억 원의 펀드 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