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6-27 11:1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때에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 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관한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세 변동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이번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된다”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홍준표 "윤석열 탄핵 찬성 해당행위자에 국민의힘 당원권 2~3년 정지해야"
국내 석유화학·정유사 온실가스 감축계획 국제기준 미달, 에쓰오일 최하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은 비공개 결정
[16일 오!정말] 조국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 끝나,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
기후대응 움직임에 산유국 반발 지속, 올해 기후회담 '총체적 난국'
국내 증시 탄핵안 가결에 안도랠리?, 8년 전 상승 이끈 경기·수급 모멘텀 없다
탄핵이 부를 부동산 한파, 재건축 정책동력 상실에 거래량·시세 급락 경고등
올해 중국 게임 매출 64조원에 이용자 6억7400만명, '검은신화 오공' 큰 기여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요청, "주도권 가져도 좋다"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청신호, '고래' 투자자 자산 축적에 '새우' 매수세 강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