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을 마친 뒤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안현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사측이 올해 임단협 관련 안의 일괄제시 없이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결렬 이유를 전했다.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 뒤 다음달 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섭에서 현대차 노사는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결렬 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지부는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땅이 없다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주식포함) 성과급 지급 등의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별도 요구 안으로 한시 공정 외 일반 촉탁계약직 폐지,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공장 신설 및 신규투자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갖고 교섭에 임하는 사측과 더 이상 대화로 풀어갈 수 없다"면서도 "지부는 사측이 결단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