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6-17 15: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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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파리바게뜨의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연맹(화섬노조) 측은 SPC그룹이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PC그룹과 한국노총, 가맹점주 등 다른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이 이행됐다고 주장한다.
▲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이행검증위원회가 16일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회적합의는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와 노조, 가맹점, 시민단체, 정당 등 8자가 참여해 이뤄졌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의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민주노총 화섬노조와 SPC그룹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이행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16일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에 관한 1차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회사 측과 대립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18년 당시 합의한 12가지 사항 가운데 이행된 것은 2가지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미이행 6가지, 일부 이행 4가지로 구분했다.
검증위원회와 SPC그룹 측이 이행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다.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와 '2017년 9월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약 110억 원)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이다.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급여와 복리후생 실제로 나아졌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사회적합의 내용을 두고 SPC그룹은 완전이행을, 화섬노조는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SPC그룹은 2018년 5월31일 86억 원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에는 사회적합의를 모두 이행했다고 선언했다.
SPC그룹은 민주노총이 검증위원회를 통해 요구한 직원 임금과 관련한 자료는 '대외비' 자료로 전부 공개할 수는 없어 일부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SPC그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2021년 12월 SPC그룹이 화섬노조를 상대로 낸 ‘사회적합의 이행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SPC그룹이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파리크라상과 불법파견 인력을 모두 고용한 SPC그룹의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의 근로자가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회적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노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파리크라상이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화섬노조는 사회적합의 내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특히 SPC그룹이 2018년 당시 임금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섬노조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021년 9월 국정감사 당시 SPC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화섬노조가 SPC그룹으로부터 2021년 3월 일부 넘겨받은 임금 자료와 강 의원이 받은 임금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피비파트너즈(불법고용 노동자를 모두 고용하기로 한 SPC그룹 계열사)의 통상시급이 다르거나 피비파트너즈의 시급을 실제보다 많게, 파리크라상의 상여금을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근거 없이 회사(SPC그룹) 주장만 받아들여 사회적합의가 이행됐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조작이 의심돼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PC그룹 측은 화섬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이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와 모회사인 파리크라상 근로자의 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사회적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C그룹 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거의 동일함이 확인돼 합의에 따라 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체불임금 재산정 이유와 실제 지급 여부를 둘러싼 공방
검증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SPC그룹과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재산정했는데 전체 규모가 110억1700만 원에서 86억 원으로 축소됐다.
SPC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했다”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반면 화섬노조는 체불임금이 86억 원으로 재산정된 근거와 실제 지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SPC그룹은 제빵기사들 통장으로 돈만 입금해 노조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명세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며 “SPC그룹은 모두 지급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도 없고 체불임금 재산정은 고용노동부가 회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알고 있어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재산정 이유가 SPC그룹에서 선 지불한 임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017년 110억17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뒤 조사한 결과 2018년 SPC그룹에서 일부 체불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 지불한 체불임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86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