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퓨쳐켐이 개발한 전립선암 치료제가 정식 품목허가를 받기 전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퓨쳐켐은 전립선암 치료제 ‘FC705’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기 전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주는 제도다. 통상 치료 수단이 없는 병을 앓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승인이 이뤄진다.
퓨쳐켐이 개발하는 FC705는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 전이성거세저항성전립선암(mCRPC)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립선암이 재발해 전이성거세저항성전립선암 단계로 진행되면 더 이상 호르몬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아 완치가 어렵고 생존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퓨쳐켐은 “FC705는 국내에서 진행했던 임상1상을 통해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입증했다”며 “이번 승인은 임상에 참여하지 못했고 현재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