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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두고 경영계 "우려", 노동계 "환영"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5-26 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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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년에 다가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노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두고 경영계 "우려", 노동계 "환영"
▲ 전경련 로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26일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로 도입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임금피크제를 옹호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다"며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제도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판결을 환영한다”며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면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 권리를 되찾겠다는 뜻을 내놨다.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에서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2013년에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 즉시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조기퇴직을 사례로 들며 “임금피크제가 중장년 노동자들의 희망퇴직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31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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