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5-25 15:0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금액 등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삼건은 과징금 5800만 원, 더좋은건설은 5300만 원, 나로건설은 2500만 원, 아트텍은 1800만 원, 금보는 1400만 원, 강진건설은 1천만 원, 조양산업과 칠일공사는 각각 300만 원, 씨티이엔씨는 200만 원, 청익은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해두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아트택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지역 보수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업체별 투찰 견적서도 미리 작성해 직접 전달했다.

삼건은 대전시 서구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10개 사업자가 사전 담합을 통해 따낸 공사 계약금액은 모두 43억7천만 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리얼미터] 윤석열 '즉시 하야·탄핵' 74.8%, '질서 있는 퇴진' 16.2%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