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증권이 정보교류 차단 의무,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은 기관주의를 받는 한편 과태료 3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4명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두고 임원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2016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후 임원을 겸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투자자의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 직원에게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을 이전하면서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한 점도 지적됐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