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새노조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
[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KT새노조와 함께 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KT새노조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에게 ‘쪼개기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증권감독기구(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며 “구 사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이 KT 최고경영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KT의 경영리스크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사장이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자리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공여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며 “구 사장 등 KT경영진이 후원금 제공을 위해 명의 대여를 행위 자체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구 사장에게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구 사장은 2016년 9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천만 원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하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았다. 그러자 구 사장은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사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재판에서 “정치자금 후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