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한국닛산을 상대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캐시카이 소유주 12명과 협의해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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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산의 캐시카이. |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오면서 다음주 안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원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은 캐시카이 매매대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중고차로 팔 때 미칠 가격하락, 성능 조작에 따른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전량 리콜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국닛산에 명령했다.
또 캐시카이를 수입판매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 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닛산은 홈페이지에 ‘닛산 고객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