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판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첫째 딸인 조 이사장은 “올해 4월1일 내려진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조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감정기관에서 입원감정이 필요하다고 한 사안에서 감정을 하지 않고 후견신청을 기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재판부의 편파적이고 비합리적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앞서 1일 조 이사장이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둘째아들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