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부터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5.5%,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6.1% 높아졌다. 평균 변동률은 5.6%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른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으로 지난해(47만1600원)보다 2만6100원 늘어난다.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으로 지난해(2만9700원)보다 1800원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4만7천 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