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부터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로고.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5.5%,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6.1% 높아졌다. 평균 변동률은 5.6%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른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으로 지난해(47만1600원)보다 2만6100원 늘어난다.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으로 지난해(2만9700원)보다 1800원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4만7천 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