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의 기업결합이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승인, "편의점 경쟁 활성화"

▲ 22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 인수 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편의점업계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3위 사업자,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한국미니스톱은 5위 사업자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며 2021년 기준 전국에 1만1173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 대상인 한국미니스톱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으로 2602개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에서 코리아세븐은 20.4%, 한국미니스톱은 5.4%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3위와 5위인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면 1·2위와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개 회사 사이에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4위 사업자인 이마트24가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지주는 앞서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를 통해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1월21일 체결했다.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