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1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최대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전세금의 80%인 4억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 신청 기한은 기존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꾼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그 해 10월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