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삼천포발전소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쯤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는 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장치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계단 난간에서 48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한 작업자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의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으로 파악됐다.
원청인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와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쯤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남동발전 로고.
작업자는 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장치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계단 난간에서 48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한 작업자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의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으로 파악됐다.
원청인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와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