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3천 호 공급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천 호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방식으로 2008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만2213호를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200호 늘렸다.
또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기준금액을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올린 1억2천만 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억2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일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