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 로고.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어긴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확정했다.

정지 대상 업무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임직원 제재 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한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은 다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