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제재

▲ 금융위 로고.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어긴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확정했다.

정지 대상 업무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임직원 제재 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한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은 다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정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