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모델3 모델Y 및 아우디 A3 포함 3만8천 대 결함 리콜

▲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제작결함 일부 갈무리. <국토교통부>

테슬라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수입해 판매한 차량 3만8천여 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 차량이 3만3337대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테슬라 모델3과 모델Y 3만3127대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와 모델Y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테슬라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면과 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때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나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 및 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을 때에는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