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현장 근로자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9일 배포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전실천 문화정착”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가운데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에도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적용된다.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맹수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서 먹이를 주거나 청소를 위해 우리를 청소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교육도 강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