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 롯데 경영권 분쟁 길어지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4-25 19:23: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위한 입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이 연기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공식종결’도 지연된다.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 롯데 경영권 분쟁 길어지나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 측 법무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25일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병원에 가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이번 진찰에 대해 워낙 부정적이라 입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판단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에게 4월 안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감정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할 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신 감정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중순경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그룹은 다음달 모든 소송을 마무리되면 경영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4월 말까지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일정이 연기돼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호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일 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심리 때 신 총괄회장 본인이 입원검사를 동의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 측이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감정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시한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정해진 기한까지 입원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입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한을 연장해서도 입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후견 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