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12-30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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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본계약을 맺었다.
지역난방공사는 30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가스공사와 함께 지역난방공사의 양산·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30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개별요금제는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사와 개별적으로 맺는 방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2023년부터 약 16년간 연간 40만 톤 규모의 물량을 가스공사로부터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공급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역난방공사의 양산(119MW), 대구(270MW), 청주(270MW)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 수급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2020년 10월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세부조건 협상을 통해 본계약까지 맺게 됐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된 상호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신사업 추진 및 신기술 개발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친환경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가 에너지 기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