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용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 쿠팡 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맺고 9936건의 단말기 구매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이 가운데 4362건(43.9%)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어기고 사실상 법 상한선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

쿠팡은 그동안 자급제스마트폰만 판매하다가 2020년부터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사업인 ‘로켓모바일’을 운영하고 있다.

로켓모바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15% 이외에도 카드 즉시할인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추가할인이 법 위반으로 판단된 만큼 앞으로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