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용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맺고 9936건의 단말기 구매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이 가운데 4362건(43.9%)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어기고 사실상 법 상한선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
쿠팡은 그동안 자급제스마트폰만 판매하다가 2020년부터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사업인 ‘로켓모바일’을 운영하고 있다.
로켓모바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15% 이외에도 카드 즉시할인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추가할인이 법 위반으로 판단된 만큼 앞으로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