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뒤 법정에서 구속됐던 최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