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주 연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022년 1월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12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1월3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뒤에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혹은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뒤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했다고 인정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022년 1월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022년 1월3일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12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1월3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뒤에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혹은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뒤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했다고 인정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