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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시공권 해제에 적극 대응, 포항 장성동 재개발은 소송으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2-05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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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포항 장성동 5천억 규모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조합의 일방적 시공자 지위해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시공자 지위해제 관련 소송에서 이긴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 시공권 해제에 적극 대응, 포항 장성동 재개발은 소송으로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5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장성동 재개발사업 관련 입찰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2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4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계약금액은 4975억 원으로 포스코건설이 주관사로서 태영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2020년 12월29일 함께 수주했다. 지분율은 각각 50%다. 

하지만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10월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했다. 조합원들이 높은 공사단가에 관해 불만을 나타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조합은 11월23일 현장설명회를 연 뒤 2022년 1월11일 입찰을 마감하고 이어 2월에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이 입찰절차정지 가처분을 내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현재 조합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모두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현재 진행하는 입찰절차가 모두 멈추게 될 것이다”며 “조합은 사업비 관련 이자비용 지급에 차질이 생겨 사업 진행에 큰 난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에서는 이미 법적 절차를 예고하기도 했다. 

태영건설은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해지를 두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0월25일 공시를 내기도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할 것이다”며 “태영건설은 대우건설의 신반포15차 판례를 참고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을 두고 벌써부터 사업 추진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미 조합원 사이에서는 현금청산 재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1월23일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은 재분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한 뒤 조건에 맞는 재분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에서 시행하는 보상방법 가운데 하나로 입주권·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현금청산을 신청한 원주민들은 보상이 늦어지는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 보상 기준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이나 재분양 관련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조합원 아파트 분양 때 800여 명의 토지 보상자 가운데 450여 명만 분양을 신청하고 나머지 390여 명은 현금청산을 선택했다. 

현금청산 논란에 더해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이 사실상 멈추게 돼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조합의 일방적 시공자 지위해지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시공자 지위해제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잃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갈등을 빚는 건설사라는 이미지가 다른 수주전에 나설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승소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GS건설은 대전 장대B구역(사업비 1조 원)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은 8월 총회를 열고 GS건설의 사업의지가 부족하다며 시공사 자격을 해지했다. GS건설이 이에 불복한 것이다. 

조합에서도 무리한 시공사 교체보다는 안정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사업조합이 10월20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롯데건설과 한화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유지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 적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지총회를 개최했지만 부결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입찰절차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시공권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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