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휴젤 품목허가 취소된 보툴렉스 판매 가능,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보툴렉스'.


이번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 정지됐다.

식약처는 앞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툴렉스 4종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관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휴젤은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방식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