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옛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한 서울시의 정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가결은 강남구민의 뜻과 강남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정부 대책에 따라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천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부지 개발계획을 놓고 강남구와 즉각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료원 남측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지상 연면적의 20~30%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가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했다”며 “오세훈 시장과 면담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며 “의료원 부지는 애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계획된 지역인 만큼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