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씩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중기부는 "올해 7~9월 매출이 2019년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분기별, 월별 하나라도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9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과세 보유자료가 없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은 오는 29일 중기부가 발표하는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촉진 행사도 마련된다.
중기부는 12월 18~26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크리스마스마켓'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1조5천억 원 규모의 2022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