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4일부터 3개월 동안 허가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수용, 행정처분 취소소송 취하

▲ 한올바이오파마 로고.


이는 약사법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식약처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금액은 143억 원으로 한올바이오파마 최근 매출총액의 13.2%에 이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행정처분은 수입 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고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관해서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5월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장에서 제조관리자의 부재로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대응해 왔으나 이번에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