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모델Y 모델3 포함 2530대에서 제작결함 발견해 리콜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테슬라 모델Y와 모델3의 결함 내용. <국토교통부>

테슬라 모델Y, 두가티 M821 등 253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태슬라코리아와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해 판매한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Y와 모델3 2개 차종 165대에서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부 부품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돼 주행 중에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19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에서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 RR 등 12개 이륜차종 1703대에서는 연료펌프 내부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새나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29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가티 M821 등 5개 이륜차종 535대에서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호스 내부로 공기가 유입돼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