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신보험을 내놨다.
동양생명은 15일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 동양생명은 15일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상조업체의 VIP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고객은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으로 구분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은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가입나이는 40세부터 최대 77세까지다.
상속플랜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은 2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이며 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최대 74세까지다.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 납입기간만큼 늘어나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단 상조플랜은 가입 후 1년 안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다.
고객은 주계약에 부가된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생활도 대비할 수 있다.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 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 원, 중증 치매(CDR3점) 1천만 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때는 차액을 지급한다.
고객은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1일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치매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속플랜 가입 고객은 (무)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때 월 1회에 한해 이용 1회당 10만 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도 보장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